안녕하세요.
함께 일하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 당일 퇴사 통보후 다음날부터 못나오는것을 통보하고 가버렸습니다.
근로를 하는 그동안 주휴수당 지급은 물론 4대보험가입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다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상 30일전 퇴사 통보를 해달라고도 명시는 되어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일할사람은 부족하고 출근은 안해버리니 막막하기만 한데요..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사람을 구해질동안만 출근시킬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란게 없으니 너무 답답하네요 마음 같아선 혼쭐을 내주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