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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멧토끼280
향기로운멧토끼28023.09.14

파트타임 당일 퇴사통보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함께 일하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 당일 퇴사 통보후 다음날부터 못나오는것을 통보하고 가버렸습니다.

근로를 하는 그동안 주휴수당 지급은 물론 4대보험가입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다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상 30일전 퇴사 통보를 해달라고도 명시는 되어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일할사람은 부족하고 출근은 안해버리니 막막하기만 한데요..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사람을 구해질동안만 출근시킬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란게 없으니 너무 답답하네요 마음 같아선 혼쭐을 내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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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사업주는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일 퇴사통보는 무단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