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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꽃새86
뛰어난꽃새8621.04.12

길가다 밟힌 휴대폰 파손 제가 책임지나요?

산책을 하다 떨어진 휴대폰을 발견 못하고 밟았는데 액정파손이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실손 처리가ㅈ가능하지만 떨어졌을 때 파손 되었는지 밟아서 파손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황당한 일은 어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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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손에 고의 내지 과실이 있지 않다면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과실과 관련하여 휴대폰이 쉽게 보여 밟지 않고 피할 수 있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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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밝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파손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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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대방 소유의 핸드폰을 길가에 떨어뜨렸고 질문자분이 과실로 인해 그 핸드폰을 밟아 손괴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핸드폰이 질분자분이 밟기전 길가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손괴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항변을 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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