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밟힌 휴대폰 파손 제가 책임지나요?
산책을 하다 떨어진 휴대폰을 발견 못하고 밟았는데 액정파손이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실손 처리가ㅈ가능하지만 떨어졌을 때 파손 되었는지 밟아서 파손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황당한 일은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손에 고의 내지 과실이 있지 않다면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과실과 관련하여 휴대폰이 쉽게 보여 밟지 않고 피할 수 있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밝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파손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대방 소유의 핸드폰을 길가에 떨어뜨렸고 질문자분이 과실로 인해 그 핸드폰을 밟아 손괴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핸드폰이 질분자분이 밟기전 길가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손괴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항변을 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