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대방 소유의 핸드폰을 길가에 떨어뜨렸고 질문자분이 과실로 인해 그 핸드폰을 밟아 손괴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핸드폰이 질분자분이 밟기전 길가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손괴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항변을 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