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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아비65
호화로운아비6523.03.19

전세계약기간 중에 이사 갈수 있나요?

전세계약 2년이 끝나고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되어 현재 3개월 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거주중인곳에서 조금 멀리가게 되서 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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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화와 문자를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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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3개월의 기간을 주고 통보하여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통보 메세지 보내고 서로 일자를 협력하여 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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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인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이지나면

    보증금받고 퇴실가능합니다. 하루빨리 통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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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에의해 계약기간이2년 늘었는 상황에서 기간을 채우지않고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시면, 집주인 쪽에서 복비부담 요구를 하실거구요. 또한 해당집에 다른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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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행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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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시지만 직접 세입자를 구하신후에 세입자 입주에 맞추어서 이사를 하셔야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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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통보를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생겨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실 경우 3개월뒤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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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을 말씀 드린 후 세입자를 새로 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구해주시거나 혹은 임차인분이 구하시거나 하면 되겠지만 전세금이 높을 경우 낮춰서 받기란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가워 하지 않을듯 합니다. 바로 전세금을 줘야 할 의무는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말씀드리고 세입자를 구하는게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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