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년이 끝나고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되어 현재 3개월 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거주중인곳에서 조금 멀리가게 되서 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화와 문자를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3개월의 기간을 주고 통보하여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통보 메세지 보내고 서로 일자를 협력하여 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인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이지나면
보증금받고 퇴실가능합니다. 하루빨리 통보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에의해 계약기간이2년 늘었는 상황에서 기간을 채우지않고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시면, 집주인 쪽에서 복비부담 요구를 하실거구요. 또한 해당집에 다른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행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시지만 직접 세입자를 구하신후에 세입자 입주에 맞추어서 이사를 하셔야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통보를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생겨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실 경우 3개월뒤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을 말씀 드린 후 세입자를 새로 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구해주시거나 혹은 임차인분이 구하시거나 하면 되겠지만 전세금이 높을 경우 낮춰서 받기란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가워 하지 않을듯 합니다. 바로 전세금을 줘야 할 의무는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말씀드리고 세입자를 구하는게 맞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