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명칭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기본급으로 받는 경우 또는 수당으로 받는 경우, 성과급으로 받는 경우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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