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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급여를 올려준항목을보니 식대,통신비등만올려주고 기본급여는 그대로인데?

임금을 올려줬다고해서 상세 명세를 보니 식대,통신비,주유비등 잡비만 올려주고 기본금은 그대로입니다.그러면 나중에 퇴직금정산할때에도 이러한 잡비가 포함되어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 외에도 식대, 통신비, 주유비 (단 실비정산이 아닐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인상이 아닌 다른 수당만 올랐다고 해서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잡비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잡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그 기준을 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명칭을 무엇으로 하든 영수증 처리를 하는 실비변상이 아닌 이상 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아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임금항목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