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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부전나비210
불같은부전나비210

책 복사해서 공공연한 장소에 붙이기

보고 있는 책의 일부분을 복사해서 복사한 부분 중 일부분을 오려서 다중이 이용하는 독서실 책상에 붙여두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저작권 법외에 또 다른 법률에 위반될만한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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