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있는 책의 일부분을 복사해서 복사한 부분 중 일부분을 오려서 다중이 이용하는 독서실 책상에 붙여두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저작권 법외에 또 다른 법률에 위반될만한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목적에서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행위까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없는 사적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목적 없이 독서실 책상에 사본을 붙이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