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있는 책의 일부분을 복사해서 복사한 부분 중 일부분을 오려서 다중이 이용하는 독서실 책상에 붙여두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저작권 법외에 또 다른 법률에 위반될만한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