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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부전나비210
불같은부전나비21022.01.23

책 복사해서 공공연한 장소에 붙이기

보고 있는 책의 일부분을 복사해서 복사한 부분 중 일부분을 오려서 다중이 이용하는 독서실 책상에 붙여두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저작권 법외에 또 다른 법률에 위반될만한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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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목적에서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행위까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없는 사적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목적 없이 독서실 책상에 사본을 붙이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