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에서 도서관 서적의 일부를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도서관에서 과제 준비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도서의 일부를 참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내 장당 몇 백원씩 받는 기계를 이용하여 복사를 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것도 알고 보면 저작권 침해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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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도서관 첵은 이미 구입한 책이도 학요 구성원들이 참고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복사 후 참고만 한다면 저작권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