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령연금 수급자격 중 은행 예적금 금액도 수급조건에 포함되나요?
부모님께서 노령연금 받기 시작하신지 얼마 안됐어요~
아빠는 근로소득이 백만원 조금 넘으시도 엄마는 다른 소득은 없으세요
근데 은행에 예금 적금 많으면 노령연금 못못받거 아니냐며 걱정하고 계시는데 ㅎㅎ
두분이 예금 적금 다해봤자 1억도 안되는데.... 은행에 넣어둔 적금이 노령연금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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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달될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예금액이 많다고 하여 국민(노령)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예금 이자로 소득이 증가되었을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예금액이 1억 미만이라면 이자소득으로 인해 변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