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무직원 연장근로수당 질문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간인 교육공무직원이 월요일 금요일 풀로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각각 5:30분씩(휴게시간 제외된 실 근로시간) 연장근무 했습니다.

이때 토요일 5:30분은 주 40시간 초과근무수당50%가 붙은 총 150% 로 지급되고

일요일 5:30분은 200%(주 40시간 초과수당 50%, 휴일근무수당 50%) 지급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