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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으로 형사합의 안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음주로 혼자서 킥보드 타다 상대방차량과 접촉사고 발생하였고,차안에 운전자와 동승자 1명 탄 상태입니다.
상대방 전치2주 진단이며,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민사적 처리는(차량수리비,렌트비,병원치료비는 치료중이라 구상권청구예정) 되었지만,형사합의에 합의금을 인당 300만원 요구하여 합의가 불발된 상태입니다.계속해서 합의의사는 있지만 과다한 합의금으로 형사합의가 안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퇼까요?
경찰서 조서 받았으며,피해자 진단서와 통원치료 내역 첨부한상태입니다.
대학교 1학년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질문에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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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최근 판례에서 전동 킥보드도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질문자님은 벌금형이 될 것인데 무조건 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의 내용 등을 파악하여 결정이 되고 형사 합의 유무에 따라 벌금의 많고 적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