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한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뒤에서 차를 박았는데 그차도 음주운전상태였습니다
지나가는사람이 보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오고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합의하자고 연락이 욌는데 범퍼값32병원비 240을 제시했습니다 경칠조사관께서는 대인피해는 인정안하고 대물피해만 인정해주셨는데 일주일안에 합의안하면 검찰로 송치 된다고 합니다 합의를 해야하는상황인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관이 인적 피해 인정을 하지 않았다면 대물 피해에 대해서만 합의보면 되겠습니다.
상대는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지만 않았어도 본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보니 감정이
상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음주 운전을 한 것도 본인이기 때문에 범퍼값에 왔다갔다하는 교통비를 조금 더 산정하여
잘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