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기특한살모사254
기특한살모사25424.09.02

양도소득세 납부마감일에 납부해야하는데

양도소득세 오늘이 납부마감일인데

밤12시전까지만 내면 연체료가 안붙는건가요.

대출이자도 오늘까지 납부일인데 밤12시전까지내면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이 날짜가 경과한 다음날이

    신고 납부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뱅킹 또는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해당 납부기한의 밤 12시 이전

    (일부 은행은 그 이전시간)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납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만 내면 불이익은 없을겁니다. 다만 날짜가 바뀌는 그 직전후에는 입금이 불가능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자정이 되기 전까지만 납부하시면

    기한내에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대출이자도 동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정까지 납부하시면 되며 참고로 은행 어플 등은 12시 전후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그 전에 입금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