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마감일에 납부해야하는데
양도소득세 오늘이 납부마감일인데
밤12시전까지만 내면 연체료가 안붙는건가요.
대출이자도 오늘까지 납부일인데 밤12시전까지내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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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이 날짜가 경과한 다음날이
신고 납부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뱅킹 또는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해당 납부기한의 밤 12시 이전
(일부 은행은 그 이전시간)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납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만 내면 불이익은 없을겁니다. 다만 날짜가 바뀌는 그 직전후에는 입금이 불가능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자정이 되기 전까지만 납부하시면
기한내에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대출이자도 동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정까지 납부하시면 되며 참고로 은행 어플 등은 12시 전후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그 전에 입금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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