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입주민 채용시 공개채용의무는없는건가요?
1000세대아파트입니다
입주민을 관리사무소 직원채용 했고
입주민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며 공개채용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입주민 상대로 직원채용을 했다면 다른입주민한테도 똑같이 기회를 줘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에게 특혜를 준건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동대표임기가 끝나고 다음날 입사
동대표임기종료날 2022년10월05일
관리사무소 직원채용일 2022년 10월0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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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과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직원이나 경비원등을 직접 채용을 하였는데 현재는 용역 회사 에서 직원 관리및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