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는 국내 생산제품과 동일하게 인식되는 OEM 수입식품등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및 위생관리 제고목적차 아래와 같은 물품의 경우에는 문의주신바와 같이 현지 위생평가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1. 대상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제조업소(작업장)에 ①계약의 방식으로제조 ・ 가공을 위탁하여 ②주문자 상표*를 ③한글 포장지에 표시, 수입한 것
2. 의무사항
①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② 자가품질검사 ③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④ OEM 표시
- (위생평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점검주기 별 1회 이상 실시
- (자가품질검사) 「식품위생법」 상 자가품질검사(세관 신고필증 발급일 기준)
-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수입신고 시 제출
- (OEM 표시) 원산지: ○○ (위탁생산제품), 원산지: ○○ (OEM) (14포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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