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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귀뚜라미258
신중한귀뚜라미25823.08.23

중국에서 식검 대상 상품 수입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식검 대상 상품을 OEM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1. 상품에 레이저 각인을 했을 시에 '현지위생검사'와 '자가품질검사'에 해당하나요?

2. 아니면, 포장재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만 '현지위생검사'와 '자가품질검사'에 해당하는 걸까요?

확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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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현지실사"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출입 및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축산물포함),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나 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주문자 상표부착 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상품에 레이저 각인 및 포장재에 상표표시 등에 대한 점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위생기준 등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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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는 국내 생산제품과 동일하게 인식되는 OEM 수입식품등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및 위생관리 제고목적차 아래와 같은 물품의 경우에는 문의주신바와 같이 현지 위생평가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1. 대상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제조업소(작업장)에 ①계약의 방식으로제조 ・ 가공을 위탁하여 ②주문자 상표*를 ③한글 포장지에 표시, 수입한 것

    2. 의무사항

    ①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② 자가품질검사 ③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④ OEM 표시

    - (위생평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점검주기 별 1회 이상 실시

    - (자가품질검사) 「식품위생법」 상 자가품질검사(세관 신고필증 발급일 기준)

    -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수입신고 시 제출

    - (OEM 표시) 원산지: ○○ (위탁생산제품), 원산지: ○○ (OEM) (14포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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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현지위생검사, 자가품질검사를 완료하는 경우 표기방법을 질의하신 듯 합니다.

    아래 매뉴얼에 따르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기는 필요없으며, 자가품질검사를 완료하였다는 증명만 하면 수입에 문제없을 듯 합니다.

    https://www.mfds.go.kr/brd/m_218/view.do?seq=3194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2

    그리고 수입식검의 경우에는 아래 매뉴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impfood.mfds.go.kr/ebook/e-book.html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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