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식검 대상 상품을 OEM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1. 상품에 레이저 각인을 했을 시에 '현지위생검사'와 '자가품질검사'에 해당하나요?
2. 아니면, 포장재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만 '현지위생검사'와 '자가품질검사'에 해당하는 걸까요?
확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