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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나무늘보74
차분한나무늘보7423.11.21

통관전 원산지 표시 스티커 부착여부 문의

문의 드립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려는 제품 HS코드가 8471.30-0000인데 원산지 표시대상입니다.

세관 통관이 끝나면 제품에 전자파 인증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인데

1. 통관전에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할까요?

2. 통관끝나고 제품 판매전에 전자파 인증 스티커에 제조국 표시하여 부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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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통관전에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할까요?

    반드시 통관 전에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통관전에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통해 부착이 가능합니다.

    2. 통관끝나고 제품 판매전에 전자파 인증 스티커에 제조국 표시하여 부착해도 될까요?

    틍관 전에 kc 인증마크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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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통관전에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할까요?

    통관전에 kc 인증라벨을 부착한 후에 통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통관끝나고 제품 판매전에 전자파 인증 스티커에 제조국 표시하여 부착해도 될까요?

    상기 1에 따라 통관 전에 ㅇ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아 하며, kc 전파법에 따른 인증마크도 함께 부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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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거가 가능한 스티커보다는 지워지지 않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 표기를 수출자쪽에서 미리 하여 수출선적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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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통관전에 이러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스티커가 준비되셨다면 수입통관전에 보세작업을 신청하시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및 KC인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통관관세사와 협의 하시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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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원산지 표시는 수입통관 전에 수행이 되어야 하므로 세관에서 물품 검사시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미리 보수작업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품목은 스티커가 아닌 현품 표시가 기본 원칙이며, 현품에 중국산이라고 되어 있다면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전자파 인증 스티커에 제조국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기입되는 사항이며 역시 통관 전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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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파법 대상물품이라고 하면 수입신고 전에 전파법 요건을 이행한 이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통관이 완료되기 전에 전파법과 관련된 표시 및 요건사항을 이행한 이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세구역에 반입된 상태라면 보수작업을 통해 스티커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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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파인증은 수입신고 전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통관 전에 전파인증표시 및 스티커 표시 등을 이행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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