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는 수입통관 전에 수행이 되어야 하므로 세관에서 물품 검사시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미리 보수작업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품목은 스티커가 아닌 현품 표시가 기본 원칙이며, 현품에 중국산이라고 되어 있다면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전자파 인증 스티커에 제조국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기입되는 사항이며 역시 통관 전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전파법 대상물품이라고 하면 수입신고 전에 전파법 요건을 이행한 이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통관이 완료되기 전에 전파법과 관련된 표시 및 요건사항을 이행한 이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세구역에 반입된 상태라면 보수작업을 통해 스티커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