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관전 원산지 표시 스티커 부착여부 문의
문의 드립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려는 제품 HS코드가 8471.30-0000인데 원산지 표시대상입니다.
세관 통관이 끝나면 제품에 전자파 인증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인데
1. 통관전에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할까요?
2. 통관끝나고 제품 판매전에 전자파 인증 스티커에 제조국 표시하여 부착해도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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