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에 두번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선납하는 경우 할인을 해주는 데, 할인율은 2022년에는
10%, 2023년에는 7%, 2024에는 5%, 2025년 이후부터는 3%를 적용합니다.
자동차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은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 3월 16일부터 03월
31일까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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