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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참밀드리82
쾌활한참밀드리8222.11.30

부가가치세 분개처리 질문좀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부가세분개처리에대해 질문좀 드립니다.

저희는 매입처인데 매출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발행을 안해줘서 요청을했었습니다.ㅜㅜ

바보같이..ㅜ그냥 8월달에 한꺼번에 받아어야 됬는데 월결산한다고

8월달에 4~6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ㅜㅜ

그래서 부가세1기확정신고 이후에 세금계산서 수취한건이라고 세무서에서 불공분이라고

경정청구한건 기각됬는데

저희가 매입세액 받아도 되는건이였는데 불공처리된거면 잡손실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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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정과목으로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상품매입관련 부가세의 경우 불공제 된 경우 상품계정으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연발급이라도 확정신고기한 부터 1년이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관할세무서에 다시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