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조기환급신고 관련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출은 없고 8월에 매입세금계산서만 발생한 상태입니다
금액이 커서 9월에 부가세 조기환급신고하려고했는데 지인이 8월에 조기환급신고해야한다고해서 어찌저찌 8월에 하게됐는데 세무서에서 9월에 부가세 조기환급신고 신고해야한다고 다시 신고하라고해서 수정신고를 했는데 가산세 붙으니 납부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
매출이 없는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
매입세금계산서는 사무실 자가로 구매한 세금계산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을 경우 납부할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과다하게 환급받은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자세히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