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아래에 임대인.임차인의 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공인중개사의 등록번호,대표자이름,사무실주소,사무실전화번호적는 란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이름이 주민등록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되고, 부동산사무실에서 계약할 경우 사무실 한쪽 벽면에 액자로 중개사등록증이 걸려있는데 계약서상의 대표자 이름과 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임차인의 인적사항에 전에 살던집주소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중요한 사항은 현재 입주할 집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대항력이란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서 효력이 있는 권리관계를 제3자(만약 경매로 집주인이 바뀐 경우 새집주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면 되고, 효력발생은 대항력을 갖춘 다음날 오전0시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위해서 필요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