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녀간의 증여시,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시 2천만원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생략하여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10년이므로
해당 기간이내라면 위의 금액 기준을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토지에 대한 재산가치 산정시
대부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