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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제비143
은혜로운제비14322.12.13

회사와 합의후 토욜근무제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원해서 토요일 근무하면 다음주 월요일 대체휴무 주기로 하고 토욜 근무하고 있습니다

8월13일 토요일 근무했고 15일 월욜일 대체휴무 해야는데 하밀 월요일이 15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

회사에서는 공휴일과 대체근무가 겹쳐서 대체휴무를 안주겠다고 합니다

저희근로자들은 15일은 원래휴무일이라 당연 쉬는게 정상이고 토요일근무 댓가로 1일 더 대체휴무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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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여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대체되는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휴무일을 대체할 수 없고, 추가적으로 휴무일을 보장해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닌데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받기로 했다면, 월요일이 겹치더라도 다른날 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체휴무를 주기로 한 날이 법정공휴일과 중복되어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별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날 대체휴무를 부여하든가 아니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대가로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