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하는 경우와 분리과세하는 경우를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과세 :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