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속주행중 옆차선 화물차가 제 차의 운전석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중 3차선으로 정속 주행중이였습니다.
1차선에 있던 8톤 화물차가 2차선을 거쳐 3차선으로 변경 중
저희 차를 사각지대여서 확인 못하고 운전석 뒷바퀴보다 뒤쪽인
휀더 범퍼 쪽을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에서 화물차 운전자는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를 했고
블랙박스에도 음성으로 녹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갑자기 100% 과실은 인정 못하겠다며
8:2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주가 아니고 차주 측에서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차 전방영상은 녹화가 되어 있지만
차량 년식도 오래되고 블랙박스도 오래되어서인지
후방영상을 녹화가 안되어있습니다.
상대방 블박은 영상 공유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멀쩡히 전방 주시하며 가는 차를
차선 변경하다 박아놓고 우기는 게 너무 뻔뻔하고 괘씸합니다.
추돌 부위는 사진 상에서 처럼 주유구 쪽이며,
3차선 도로 3차선 주행중에 추돌당한거라
인도 경계석으로 차량이 쓸려서
오른쪽 앞, 뒤 휠이랑 사이드 스커트도 파손이 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충돌 위치도 중요하지만 충돌 전 양 차량의 주행 상황 및 차선 변경 가능 지역(점선, 실선) 여부 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 경우 양 차량의 블랙 박스 등 영상 확인이 필요하며 영상 확인이 안될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 조정을 하게 되며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완전히 후방 추돌이 아닌 경우 차선 변경 사고에서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공제 조합인 경우 쌍방 과실을 주장하며 대인 처리를 안 하면 100%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운행 중에
전혀 예측할 수 없이 차선 변경을 한 경우 100% 과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심위나 자차 처리를 먼저 한 후에 소송을 가서라도
100% 과실 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속주행중 옆차선 화물차가 제 차의 운전석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 님의 질문내용을 정리해보면,
님은 3차선 진행중 1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3차선까지 차선변경하면서 님의 후미부위를 충격한 사고로 서로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태로 상대방이 8:2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주장내용및 파손부위를 보면,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실의 확정 절차는 님측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하게 되며,
쌍방이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3번의 절차를 걸쳐 과실을 결정하게 되며,
해당 결과도 수긍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로 과실이 확정되게 됩니다.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도 민사소송은 가능하며, 이 모든 과정을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쌍방이 상호 과실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로 진행하심이 님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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