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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1011124.03.09

편의점 알바 3.3%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1년 넘게 근무중인데요 최근 제 월급에서 3.3%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떼는것이 불법이라는걸 알았습니다. 퇴사 후 임금체불 등 위반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여 제 월급에서 떼간 3.3%를 돌려받을거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여태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낼건데요 여태 사장이 절 3.3% 신고를 해서 제 홈택스에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나오는건 근로부인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저는 22년부터 사업소득자 신고가 되는 바람에 작년에 근로장려금도 정기신청으로 바뀌어서 받았는데요... 올해도 사업소득자라고 되어있어서 이번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혹시 이번에 3.3% 신고된걸 부인하고 4대보험을 소급신청하고 다 정정을 하고나면 저는 반기 신청자가 되는거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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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부인신청은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징수될 것입니다.

    2. 일단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5월에는 근로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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