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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긍정적인킹크랩
외국인 분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요청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기간이 2년~10년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조회기간의 끝이 미래로 작성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시 확인하는 기간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출생일부터 신청일 하루 전까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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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으로 설정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