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해외에 있는데 귀국하는 편에 그 나라에만 파는 컵라면 같은거 한두박스 사다달라고 하려합니다. 이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얼마 이상은 신고한다 등이 정해져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