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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지인이 해외에 있는데 귀국하는 편에 그 나라에만 파는 컵라면 같은거 한두박스 사다달라고 하려합니다. 이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얼마 이상은 신고한다 등이 정해져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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