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해외에 있는데 귀국하는 편에 그 나라에만 파는 컵라면 같은거 한두박스 사다달라고 하려합니다. 이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얼마 이상은 신고한다 등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