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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배달대행 관련 사무실에서의 세금

배달대행을 하는데.. 보통 사무실에서 세금이라고 10% 뺍니다....

이유는 배달료에 대한 세금 발행 요구때문이라는데요..

이 경우.. 배달지출액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사들에게 부담하려는건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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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사님에게서 떼는 세금은 소득세로 포함되며 3.3% 입니다.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10% 입니다.

    콜비에 대한 세금 10% 기사님의 소득세 3.3% +콜비에 대한 수수료

    대리점 세금 10% + 소득세 3.3% 이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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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기는 힘들어 정확한 답변이힘든점 일단 양해부탁드립니다

    10%얘기를 하시는거 보니 부가세 문제 같습니다

    배달대행도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사료되오며 이에따른 세금계산서등 적절한 증빙을 주고 받아야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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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하긴 하겠으나,

    •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이어서 수입금액의 3.3%만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고,

    • 일시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볼 시 8.8%만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고용계약에 기한 근로소득인 경우 원천세와 4대 보험을 모두 거둬야합니다.

    어느모로 보나 일괄적으로 10%세금을 떼는 것이 의아한 면이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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