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을 하는데.. 보통 사무실에서 세금이라고 10% 뺍니다....
이유는 배달료에 대한 세금 발행 요구때문이라는데요..
이 경우.. 배달지출액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사들에게 부담하려는건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사님에게서 떼는 세금은 소득세로 포함되며 3.3% 입니다.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10% 입니다.
콜비에 대한 세금 10% 기사님의 소득세 3.3% +콜비에 대한 수수료
대리점 세금 10% + 소득세 3.3% 이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기는 힘들어 정확한 답변이힘든점 일단 양해부탁드립니다
10%얘기를 하시는거 보니 부가세 문제 같습니다
배달대행도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사료되오며 이에따른 세금계산서등 적절한 증빙을 주고 받아야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하긴 하겠으나,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이어서 수입금액의 3.3%만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고,
일시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볼 시 8.8%만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에 기한 근로소득인 경우 원천세와 4대 보험을 모두 거둬야합니다.
어느모로 보나 일괄적으로 10%세금을 떼는 것이 의아한 면이 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