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배달대행업체와의 배달대행용역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에 용역료라고만 적혀있고 부가세별도라는 말이 없으면 계약관행상 지급금액에 부가세포함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별도라는 규정이 없으면 부가세10%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10%를 추가로 입금해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약 부가세별도라고 계약이 되어있으면 부가세10%를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