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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칼새94
새침한칼새9421.03.15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받으려면?

요식업 하고 있습니다.

배달대행 업체를 쓰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했더니 10%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야만 된다고 합니다.

입금해주는 금액에 부가세 포함 아니냐고 해도

업체에선 기사들에게 인건비로 대부분이 나가고

수익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이쪽 관행인거 같은데... 10% 더 주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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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행적으로 말씀하신 방법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를 더 부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받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추가로 낸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받으면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는 배달료에 대해 월별로 사업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고,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을 요청하면 배달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적격증빙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배달대행업체와의 배달대행용역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에 용역료라고만 적혀있고 부가세별도라는 말이 없으면 계약관행상 지급금액에 부가세포함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별도라는 규정이 없으면 부가세10%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10%를 추가로 입금해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약 부가세별도라고 계약이 되어있으면 부가세10%를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