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프리랜서의 경우 절세를 위해서는 소상공인공제, 연금저축등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납부가능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며, 이외에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며 통신료, 건강보험료, 차량유지비 등 경비인정되는 항목을 잘 챙기시면 좋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가능하면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것보다 세액이 적게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업체에서 3.3%사업소득자를 절세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은 없습니다. 3.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유류비, 기타 소모품비 등)을 장부상 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실제 경비가 적다면 추계신고를 고려하셔도 됩니다. 추계신고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