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이 서울에 집이 있어 세를 주다가 에어비앤비를 해볼까 한다는데 외국인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놀러오는 경우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은 되고 내국인은 안된다는 법이 있지는 않겠으나, 다른 어떤 제도적인 제한을 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상대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 등을 빌려주는 행위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