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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3.01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환급 관련 문의 합니다.

자동차를 연 3천키로 이하로 타면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자동차를 매각하면 이제 보험을 중도 해지 해야 되는데요.
정상적인 만기는 5월 입니다.
이제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행거리 짧아도 환급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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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시점의 키로수와 할인혜택이 되는 주행거리 비례로 산출해서

    적용되면 환급이 될것이고 벗어나면 환급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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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 자동차 이전 및 매각으로 인한 해지시에 보험사에서 산정해놓은 기준으로 환급금을 돌려 받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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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일리지는 해당 남은 기간을 현재까지의 주행거리로 적용해서 지급을 하는데, 갱신일로부터 중도해지시까지 주행거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 갱신일로 따져서 산출된 예상주행거리로 적용해서 할인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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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거리 할인은 1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중도 해지시 주행거리 할인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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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은 기간 보험료를 계산해서 환급을 해 줍니다 해약을 하게 되면..

    마일리지 환급제도는 보험 만기 1달 전부터 신청 가능한 것이지만

    중도해약하게 되면 마일리지 환급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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