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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영양188
소탈한영양188

교통사고 대인합의 후 대인신청요구시 문의드립니다

고속도로 정체상황에서 5km미만속도로 앞차 뒷범퍼를 제 차 번호판 으로 살짝쿵한 사고였습니다. 번호판 볼트자국이 범퍼 살짝 자국이 났습니다. 상대방이 대물 대인요구를해서 문자로 대물은 해드리고 대인은 나이론이 의심되지만 상대방3명해서 도의적인차원에서 인당 10만원씩 해서 30만으로 합의보자고 문자를드렸더니 좋다고 하셔서 계좌받고 지급까지 완료했습니다 근데다음날 돈을 돌려드릴테니 대인접수해달라고하는데 우선거절한상태입니다.

1. 합의를 이미 본 상황인데 해줘야할의무가있나요?

2. 상대방이 진단서를 내밀면 해줘야하나요? 제가 계속거절하면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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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접수를 거절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병원치료 후 본인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청구나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다면 대인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경찰신고 후 마디모 조사를 해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 합의 당시에 몰랐던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면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 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진단서를 낸다고 해서 해 줄 이유는 없는데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들은 경찰에 사고를

    접수할 것이고 그 때에 질문자님은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경찰 조사관에세

    해당 사고가 인적 피해가 발생할 만한 사고인지를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라 결정이 된다면 상대방들은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가

    진행이 되며 반대로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판명이 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계속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가 된 경우 질문자님은 인적 피해 여부와는 무관하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은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