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번 연말정산때 어떻게 공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0년 분할납부중이긴 한데 이자가 공제된다던데 연봉에 상관없이 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봉제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①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③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④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한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시에 따라 연 300만원~1,8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의 세대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