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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헤라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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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문의

2021년~2023년 ..3개년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 직원 증가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6.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3년도 대비 24년도 고용인원이 증가하였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 직원 증가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없어지는 규정이고 통합소용세액공제만 향후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 등의 기준이 다르므로, 2023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으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재산정하여 비교 후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6.18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도부터 적용가능하므로 24년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초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