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3차연도 공제여부

2021년 1차 ㅡ 발생, 이월

2022년 2차ㅡ1차 대비, 증가,이월

2023년 3차ㅡ2차 대비, 유지 ,이월

2024년 4차 증가 , 1차 공제받음

2025년 5차 감소

현재 2025년 고용현황은 청년은 감소하고,청년외는 증가했지만 , 상시근로자수는 감소입니다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서에

3차년도 세제지원요건에 2023년 귀속 이월된것을 입력해서 공제혜택 받음 되나요?

아님.. 고용감소로 추가 납부를 해야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작성은 2025년이 마지막이 되고,

2026년 부터는 통합고용증대로 신청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발생으로 1차공제 적용한 것이 있다면 2025년과 2023년을 비교하여도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 경우 추징세액이 발생하며,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했으므로 2024년에 받은 세액공제도 추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