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여 사업하시는 분들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고용증대세액공제란걸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몇년까지 받을수 있느건가요? 직원이 증가한해만 받을수 있고 감소하면 받을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이후 2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추징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이 계속 증가한다면 계속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시면서 고용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