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에 형성한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기간의 유지,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전부터 모아두었던 재산이라는 점은 해당 재산의 형성시기, 형성자금 등을 토대로 입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