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세금떼기로 한 상여금이 현 시점 전세 대출시 연봉에 포함이 되는 금액일까요?
연봉 5천이상시 대출이 안되는데, 아직 천만원 정도의 상여금에 대한 세금 신고가 따로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상여로 인해서 대출 조건이 안될수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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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24년도 갑근세징수부를 발급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원칙적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급여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