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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2

소액 민사 승소 후 질문 드립니다

작년 8월경에 인터넷으로 만난 여자에게 호감을 갖고 3개월 정도 연락하며 지내다가

그 과정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만나려고 하면 약속 펑크내고.. 약 10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1월 15일부터 돈을 나눠 갚겠다고 하더니 약속일 일주일 전부터 연락 차단하고 잠수타기 시작합니다

소액민사소송을 11월 15일부터 시작하여 5월쯤에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제 연락을 모두 차단하다가 전화번호까지 바꾼 상태입니다

승소 판결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강제집행 등이 있는데 어떤 순서로 뭘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검색해보니 금액이 적을 경우에 10년쯤 있다가 재산명시 신청 채무 불이행 하라는 말도 있던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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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19.06.02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제 집행할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하고 재산명시로 재산 파악이 만족되지않는 경우 그후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재산이 파악되면 강제집행을 하면됩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 내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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