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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사마귀163
비장한사마귀16321.05.27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여 어쩔 수 없이 이 곳에서라도 법률자문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에게 계좌로 1,500만원 입금후 아직 변제 받지 못한상태로 이별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연락처로 연락은 가능하며 그 때 입금했던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돈 돌려받을 수 있을지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나중에 갚는다는 말은 들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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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인관계일때 금전을 주고 받다가 헤어진 후에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고, 나중에 갚겠다는 말이나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반환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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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입금한 내역 이외에 해당 금원을 대여의 목적으로 교부한 점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해당 증거로 법적 청구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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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여자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여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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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이 있다면 대여금 주장을 하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인관계였다면 상대방이 증여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 대여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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