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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븍극곰56
강한븍극곰5621.08.16

코로나로 자가격리시 유치원비 내야 하나요?

코로나로 자가 격리시 유치원비를 100% 내야 하나요? ?

학원법에서는 감염병으로 격리시 학원비는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유치원도 학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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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1. 19., 2021. 3. 23.>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학원법의 정의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기하여 설립된 유치원의 경우 학교로 보고 있어서 환급 등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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