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전자담배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자담배가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형 전자담배가 있는데 두 개 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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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전자담배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천연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도록 만든 담배를 말합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궐련형) 20개비당
897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기타유형)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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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전자담배가 세금부담이 더 적습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418_0002271795#_PA
궐련의 경우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4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이 붙어 제세부담금은 총 3323원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이보다 낮은 3,0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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