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전자담배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천연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도록 만든 담배를 말합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궐련형) 20개비당
897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기타유형)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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