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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뻘건악어110
법인회사에서 개인한테 단기차입금을 빌리고 갚았는데 그 갚은 돈의 계정은 뭐라고해야할까요!?
정말 급해요 알려주세요ㅜㅜㅜ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자금을 단기로 차입한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겅우 단기차입금을 제거하면서 현금을 감소시키면 됩니다.
차입시 : (차) 보통예금 xxx (대) 단기차입금 xxx
상환시 : (차) 단기차입금 xxx (대) 보통예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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