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으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 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시
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시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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