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일용직 으로 같은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시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친척중에 65세이상 일용직으로 3개월이상 같은업체에 근무하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는대 사실인가요? 그리고 1년에500이상이면 인적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한 근무지에서 근로 시 상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건설업은 1년 이상)
다만,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상용근로소득자로 신고 하였어야지만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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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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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으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 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시
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시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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