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금융소득의 범위내에 포함됩니다.
달러 등의 예적금 등에 가입하여 만기(중도해지)시에 달러 등의 외화로 수령시에는
해당 달러 등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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