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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3.07.10

달러예금 이자도 이자소득으로 잡히나요?

달러 발행어음이나 외화 RP도 15.4%세금을 낼텐데, 이것도 이자소득으로 잡아서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금융소득으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자가 달러인데 원화로는 어떻게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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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금융소득의 범위내에 포함됩니다.

    달러 등의 예적금 등에 가입하여 만기(중도해지)시에 달러 등의 외화로 수령시에는

    해당 달러 등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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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입금일 기준 원화 환율을 적용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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