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풍요로운삶

풍요로운삶

채택률 높음

가족간에 돈을 빌리게 되면 차용증 작성이 필수일까요?

가족간에 급한 일로 인해서 1,000만원 내외의 돈이 오가게 된다면

차용증 작성이 없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 금액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또한

이자를 지불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000만원 내외의 정도의 돈은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문제로 증여세 과세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할수는 있기때문에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수는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자금이라면 차용증은 굳이 작성을 안하셔도 문제 없고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대여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서로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금 차입/대여를 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게 되면 과세관청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 단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를 주고 받으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