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대여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서로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금 차입/대여를 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