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차용증 꼭 공증 받아야 되나요

미혼이고 주택자금 명목으로 부모님께 6천만원 빌린 후 3~4개월 뒤 바로 일시상환할 예정인데

이런경우에도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써야한다면 공증까지 무조건 받아야하나요? 공증을 안 받고 차용증+계좌이체로 소명할 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