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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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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기간의 예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고소취소는 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데 1심이 선고가 되면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취소가 안되나요? 예외같은거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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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232조에 의거하여 고소의 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하더라도 1심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고소취소기간에 대한 별도 예외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