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기간의 예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고소취소는 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데 1심이 선고가 되면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취소가 안되나요? 예외같은거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232조에 의거하여 고소의 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하더라도 1심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고소취소기간에 대한 별도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