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는 1심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심확정 후 재심청구를 하는경우 재심재판에서는 고소를 못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1심이 확정되었다면, "제1심 판결선고 전"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