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고소취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고소취소는 1심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심확정 후 재심청구를 하는경우 재심재판에서는 고소를 못하는게 맞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1심이 확정되었다면, "제1심 판결선고 전"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