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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한수염고래239
가만히 앉아 있다가 상급자가 갑자기 오더니 통화하면서 들은 내용을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갑자기 사용하던 노트에 펜으로 뭔가 통화상의 내용을 적어서 그 노트 페이지에서 제가 하던걸 못 하게됐는데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따지면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훼손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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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트에 펜으로 숫자를 적는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